Everyday Safe
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을 제조, 가공하는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 여러 품질검사 중에서 특히 미생물 검사는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. 시료 준비 → 전 처리→ 배지 접종 → 배지 배양 → 결과 판정의 절차로 진행하며, 미생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상품 발견 시 반품 및 매장 내 제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일반세균, 대장균군, 대장균, 황색포도상구균, 효모/곰팡이, 살모넬라, 세균발육 등
연 4회
외부 검사 기관
과자류, 빵류, 우유, 두유, 발효유, 빙과류, 아이스크림류, 젓갈류, 두부류, 절임류, 소스류, 어육가공품, 건강기능식품 등